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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실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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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전 유의사항
1.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2. 기존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보험계약 취소 및 해지 시 고객센터를 통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지급한도,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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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 보호안내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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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전 알릴 의무
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,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,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등 청약 사항을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,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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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후 알릴 의무
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예약을 맺게 된 사실, 용도, 차종, 등록번호, 적재정량,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